법무부(장관 정성호)는 외국인력 정책에 국민의 공감대와 더불어 현장의 인력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9월 23일(화) 경제·산업계·광역자치단체 등에서 제안한 비자·체류정책을 체계적으로 심의하는 제2차 「비자·체류정책 협의회*」를 개최하여, 6개 제안을 수용하였습니다. 협의회구성은 △ (정부위원) 출입국정책단장(위원장) 등 법무부 소속 공무원 3인 △ (민간위원) 이민·경제분야에 학식·경험이 풍부한 4인 등이다.
이번 제2차 「비자·체류정책협의회」에서는, 7개 중앙부처 및 1개 지자체에서 총 16건의 제안을 제출받았으며, 협의회 안건 상정에 앞서 인력 수급 전망은 물론 현행 비자 제도와의 정합성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총 11건의 제안을 협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. 또 16건 중 5건은 비자·체류정책과 무관하거나 보완자료 미제출로 11건만 상정되었다.
협의회 심의 결과 ➊건설기계 (부품)제조원, 도축원 등 직종 신설, ➋이공계 석박사 유학생 인턴쉽 허용 요건 완화, ➌수출전문교육 수료 유학생 전문활동(E-7-1) 특례 신설 등 6건의 제안이 수용되었습니다.
한편,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이 낮거나, 국민 일자리 보호, 외국인의 정착·적응 및 인권침해 방지 방안 등 마련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된 5개의 제안에 대해서는 보완 또는 불수용 결정을 하였습니다.
<법무부 제공>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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